학회소개

학회정관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디맥스학회는 국내·외 제약연구자들의 상호정보교환과 공동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함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25-4에 두고,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약제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실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계획연구
  5.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학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디맥스학회 회원 및 내국민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정액의 평생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2. 준회원 : 디맥스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회원급을 지망하며 소정액의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3. 명예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국제적으로 약제학에 공헌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4. 원로회원 :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사람

제5조 (입회)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임원선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회칙과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학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디맥스학회 총회원 시행규칙을 운영한다.

제7조 (회원의 징계)

  1. 학회 회원은 아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문란행위
    • 의사 윤리 위배 행위
    • 학회 및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및 시정지시
    •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 제명
    • 기타 (고전 및 명칭정의, 벌칙금 부과 등)
  3. 상세한 징계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총회)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